정치.사회.부동산

준주거지역

부비디바비디 2007. 6. 5. 22:45

:: 준주거지역의 정의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건 폐 율
용 적 률
법(제77조제1항)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7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700% 이하



준주거지역(영 별표 7)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부록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부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마. 부록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부록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사.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부록 제9호의 운동시설

가.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부록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다. 부록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부록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부록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부록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부록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부록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를 제외)
자. 부록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
차. 부록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카. 부록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부록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조례에 의한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주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슈퍼 등
공공용도
음식점 등
종교집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X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종합여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탁구장등
체육관
운동장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X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일반숙박
관광숙박
기타
물품제조가공 등
창고
하역장
X
X
X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
유원시설업의 시설
투전기업소·카지노
무도장·무도학원
X
X
X
X
X
X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
충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가스
취급
액화가스
판매
유독물
보관, 저장
고압가스
충전저장
기타
X
X
X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
차고
X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
온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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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분뇨폐기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화장장
납골당
묘지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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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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