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부동산
준주거지역
부비디바비디
2007. 6. 5. 22:45
:: 준주거지역의 정의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건 폐 율 | 용 적 률 | ||
법(제77조제1항) | 시행령(제84조제1항) | 법(78조제1항) | 시행령(제85조제1항) |
70% 이하 | 70% 이하 | 500% 이하 | 700% 이하 |
준주거지역(영 별표 7)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부록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부록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부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마. 부록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부록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사. 부록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부록 제9호의 운동시설 | 가. 부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일람표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허용 □ 조례에 의한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X 불허 |
주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용도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공관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숙사 |
여부 | ○ | ○ | ○ | ○ | ○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슈퍼 등 | 공공용도 | 음식점 등 | 종교집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 | ○ | □ | □ | X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장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 여객·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 | 항만종합여객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 연구소 | 도서관 | 아동·노인 사회복지시설 | 생활원·수련 (유스호스텔) |
○ | ○ | ○ | ○ | ○ | ○ | ○ | ○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
병원 | 격리병원 | 장례식장 | 탁구장등 | 체육관 | 운동장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 |
○ | X | □ | ○ | ○ | ○ | □ | □ | □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
일반숙박 | 관광숙박 | 기타 | 물품제조가공 등 | 창고 | 하역장 |
X | X | X | △ | □ | □ |
위락시설 | |||||
단란주점 | 주점영업 | 특수목욕 | 유원시설업의 시설 | 투전기업소·카지노 | 무도장·무도학원 |
X | X | X | X | X | X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 충전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 | 액화가스 판매 | 유독물 보관, 저장 | 고압가스 충전저장 | 기타 |
□ | X | □ | □ | □ | □ | □ | X | X |
자동차 관련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정비학원 | 차고 |
□ | □ | X | □ | □ | □ | □ | □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 | 온실 | 기타 |
□ | □ | X | X | □ | □ | □ | □ |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 묘지 관련시설 | ||||
분뇨폐기물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 | 화장장 | 납골당 | 묘지부수 |
X | X | X | X | X | X |
공공용시설 | |||||||
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 | □ |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야외음악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 유원지 |
X | X | X | X | X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