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 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 린이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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