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특효? 알고보니... `기적의 화장품` 충격
|
여드름 치료와 미백효과 등에 탁월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기적의 화장품`이 실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MBC `불만제로`는 잘못된 화장품을 사용,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피해자들의 탄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중 정 모씨는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당한 케이스. 정 모씨는 "처음엔 여드름이 없어지고 피부도 하얘지더라"며 "효과가 너무 좋아 1년이나 썼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사용후에 나타났다. 피해자은 "순간적인 효과는 놀라웠지만 사용을 중단하자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체모를 여러 피부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일부선 온몸이 가려워 피가 날 정도로 긁었다고 토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불법 화장품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1천여명. 현재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 모임의 회장 임 모씨는 "피해자들 중에는 (불법 화장품 판매자)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분도 있다. 내 목숨을 위협하고 내 미래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 화장품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일까. 제작진은 문제의 화장품들을 전문 연구실에 성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 수은은 물론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치명적인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름도 생소한 `클로람페니콜`은 과거 장티푸스 약으로 쓰였지만 부작용이 위험해 퇴출된 약물. 90년대 이후부터는 소, 돼지에게도 쓰이지 않는다. 전문가는 "소고기 닭고기 우유 속에 들어있는 클로람페니콜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 아주 미량이라 하더라도 재생 불량성 빈혈과 골수기능억제, 그레이 신드롬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병약자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 화장품들이 현재 피부관리실은 물론이고 인터넷 피부과 약국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에 적발된 한 불법 화장품의 경우, 전국 202개 업소에서 1만 3천 5백개나 팔려나갔다. 따라서 엄청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부분 효과는 즉각적인데 비해 부작용은 늦게 나타난다는 데 있다. 때문에 위험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감쪽 같이 `기적의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방송은 "불법 화장품들은 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공통점" 이라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화장품은 한번쯤 의심해 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