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려는 사람들이다.
◆집 살 때=사고 싶은 집을 골랐다면 가장 먼저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구청 또는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계약서 특약란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언급해 놓는 게 좋다.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고,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여러 차례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세 들 때=전셋집을 구할 때도 근저당권.가압류.가등기 여부를 살펴보는 건 기본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중도금 및 계약금 대출로 분양대금의 50~60%가 넘는 대출이 끼어 있다.
계약 후에는 즉시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 등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전셋집 구할 때 핵심절차다. 그래야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기고,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에 비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
▶▶빠뜨릴수록 손해, 실전 점검 포인트 집 안은 제대로인지…
● 거실이나 안방 불을 끄고 자연 채광 상태에서 집의 밝기를 살핀다. 만약 저녁에 집을 봤다면 낮에 한번 더 가 보는 것이 좋겠다.
● 침실이나 욕실의 모든 창호를 점검한다. 여닫기가 매끄러운지,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지, 문틀이 틀어지진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문에 커다란 브로마이드 등이 붙어 있다면 살짝 떼어 본다. 커다란 구멍이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
●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라면 220V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본다. TV 수신 상태도 점검해 둔다.
● 거실등, 붙박이장, 각종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주 후 시비가 없다.
● 붙박이장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전 집주인에게 처리하고 이사를 가도록 미리 요구한다. 이사하자마자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주방, 욕실, 베란다 등의 수도 시설을 모두 물을 틀어보고 변기 물도 내려본다. 수압과 배수 상태를 알기 위한 방법인데 수압이 매우 낮다면 세탁기를 쓸 때 불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 세면대 물막음 장치도 작동시켜 본다. 화장실과 싱크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본다.
● 봄이나 여름이라도 온수를 틀어봐야 보일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다.
● 빌라라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아직도 LPG를 쓰는지 체크한다.
● 베란다 쪽 창고나 다용도실을 열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점검한다.
집 밖은 살 만한지…
●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 통학로를 알아보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
●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등이 있어 생활용품이나 식품 구입이 편리한지 알아본다.
● 주변에 공원이나 하천, 낮은 산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 일반 아파트라면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은 곳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도 고려한다.
● 주변에 대로가 있어 24시간 차량 통행이 있거나 베란다 쪽으로 기차가 지나다녀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점검한다.
●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일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소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코앞에다 방음벽 설치라도 한다면 낮은 층 입주자는 채광이 문제가 된다. 햇볕 안 드는 집에 살면 우울해지기 쉽다.
● 집에 대해 잘 틈?사람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객관적인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카운트다운 2주, 기간별 점검 요령
2주 전 먼저 포장 이사를 할 것인지 일반 이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포장 이사를 할 경우 이삿짐센터에 예약을 한 뒤 이사할 집의 답사에 들어간다. 알려야 할 곳에 이사 통보를 하고 아이들 전학 수속과 함께 불필요한 살림살이는 이웃에 주거나 버리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1주 전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우편물 배달 이전, 전화 이전 신고를 한다. 각종 공과금 정리에 들어가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 등 배달되는 물품들을 정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다. 세탁소에 맡긴 옷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한다. 이사 갈 집에 필요한 개·보수를 미리 시작한다. 계약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등은 이삿짐과 별도로 챙겨둔다.
2~4일 전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와 방 크기, 창문의 위치 등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한 뒤 가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앵글이나 선반, 커튼 등 설치물을 분해하고 어항이나 수족관을 정리한다. 이사할 집 청소도 이때 해 둔다.
이사 전날 짐 꾸리는 일을 마무리 짓고 세탁기에서 물을 뺀다. 냉장고 정리와 함께 에어컨 배관도 정리한다. 귀중품과 유가증권 등을 잘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가스 시설을 철거한다. 이사 갈 집 잔고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 나눠 준비하는 것이 낫다. 또 인계해야 할 집 열쇠, 잔금, 아이들 학용품은 이삿짐에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챙겨둔다.
이사 당일 이웃에게 인사하고 신변용품을 재점검한다. 이삿짐을 다 빼고 나면 간단하게 집 청소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계약서 등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한다. 전세일 경우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사 비용을 정산하고 새집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점검하고 전화를 개통한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꼼꼼이 살펴보지 않으면 이사 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게 될 집의 체크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일러 설치한 지 몇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따라 난방비용이 차이가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수돗물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도 살펴본다. ▣ 하수구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할한지를 체크할 것.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 누수 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볼 것. ▣ 전등 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 문, 창, 망 특히 이부분은 하자가 많은 곳이다. 현관문의 장금장치부터 체크한 뒤 방문,창문이 흰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 본다. ▣ 붙박이용품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여부도 봐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 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 기타점검사항 이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이 부대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서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하다.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있는 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은 필수적이다. 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한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등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전 반드시 견적을 받아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한다.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넓은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어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 할 수 있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삿짐보관을 할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케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 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 할인쿠폰의 사용이나 너무 싼 비용만을 고집하지 말자. 이사서비스는 여행서비스와 같아서 가격만큼 서비스를 받기 마련이다. 계약금액을 정한 후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싼맛에 이사하다가 낭패를 보기쉽다. 지불한 대가만큼 안전하고 친절한 이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이 여러가지 형태로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업체 선정또한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업소 가운데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한다.
2. 이사 20일전
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둔다.
3. 이사 일주일전
*고층아파트 이사시 관리소에 곤도라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한다.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신문 우유등 배달 중지 요청.
4. 이사 2~4일전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사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 둔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편이 좋다(가족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도아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5. 이사하루전
*냉장고의 남은 음식처리, 에어콘, 위성안테나 분리 및 재설치
*귀중품보관
*도시가스신고등의 최종점검을 한다.
6. 이사당일
*출발전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
*이사업자와 회의
*이삿짐 반출확인
*전기, 가스, 수도 잠그기 및 요금정산
*이사요금 정산
7. 새집에서
*이삿짐 반입확인
*전기, 가스, 수도 열기
8. 이사 뒤
*장롱, 피아노등 무거운 물품의 위치변경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개통시험,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등 설치.
*초등학생 자녀는 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 전학시킨다.
*중학생은 전학용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킨다.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킨다.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다.(동사무소)
1. 이사 30일전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업소 가운데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한다.
2. 이사 20일전
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둔다.
3. 이사 일주일전
*고층아파트 이사시 관리소에 곤도라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한다.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신문 우유등 배달 중지 요청.
4. 이사 2~4일전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사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 둔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편이 좋다(가족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도아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5. 이사하루전
*냉장고의 남은 음식처리, 에어콘, 위성안테나 분리 및 재설치
*귀중품보관
*도시가스신고등의 최종점검을 한다.
6. 이사당일
*출발전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
*이사업자와 회의
*이삿짐 반출확인
*전기, 가스, 수도 잠그기 및 요금정산
*이사요금 정산
7. 새집에서
*이삿짐 반입확인
*전기, 가스, 수도 열기
8. 이사 뒤
*장롱, 피아노등 무거운 물품의 위치변경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개통시험,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등 설치.
*초등학생 자녀는 새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 전학시킨다.
*중학생은 전학용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킨다.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킨다.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다.(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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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데이>잔금 주기전 ‘등기’ 꼭 확인 | ||||||||||||||||||||
[문화일보 2007-02-15 17:05] | ||||||||||||||||||||
◆이사 준비단계 = 가계의 총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직장과 의 거리, 자녀 교육여건 등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되 향후 발전가능성, 지하철, 단지규모, 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단 지를 선택한다. 계약전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등을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먼저 등기부등본 의 갑구에 기재돼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 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을구에 기재돼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등의 소유권이외 권리가 등기돼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해본다.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해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해 봐야 한다. 중도금,잔금 기일이 길 경우 계약?섟?이후에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역경매 이사서비스 인기 = 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 까지 전과정을 대행하는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역경매 이사 서비스가 인기다. 의뢰인이 이사물품 및 주소지 정보를 역경매 이사업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3일안에 고객 이 사물품정보를 보고 업체에서 이사비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다. 이사업체들끼리 서비스나 비용경쟁을 시켜 저렴한 가격에 양 질의 이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사할 때 주의사항 =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한다. 이사 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 진입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소비자 책임으로 운송계약이 해지되면 이사 전일까지 통보할 경 우 약정운임의 10%, 당일에 통보하면 20%를 배상해야 하므로 이 사일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 이 외에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관례처럼 행해진 식대, 수고비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사에 시정을 요구해 부당요금을 반환받 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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