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당시 쌀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조선업계의 덕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측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FTA협상 일화를 공개한 자리에서 “미국은 마지막 협상 일주일 내내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다”며 “그때 우리측이 쌀 얘기를 하려거든 존스 액트부터 깨라고 맞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존스 액트만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선박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소개했다.

존스 액트란 미국내 인적, 물적 자원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법으로 1920년 제정됐다.

8일 한국조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만DWT(재화중량톤수)이상 자체동력을 지닌 미국적 화물선 195척 중 존스 액트의 규정을 받은 화물선은 100척으로 전체 미국적선의 51.3%을 차지한다.

또 존스 액트에 근거해 이뤄지는 화물수송량은 연간 십억t(4000억달러 상당)이상, 여

객은 1억명으로 존스 액트 규정에 따라 미국 내 해양수송화물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또 존스 액트 선박이 미국 선원관련 일자리의 90%, 조선관련 직종 인력은 모두 34만3000명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 규모는 630억달러에 이른다. 즉 존스 액트는 미국의 조선과 해운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인 셈이다.

이 때문은 미국은 지난 1994년 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상 때 조선시장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자국내 조선업계 반발로 의회 비준을 얻지 못했다.

2차 OECD 조선협상 때는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존스 액트는 통상 협상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를 잘 아는 정부는 미국이 만약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쌀문제를 건드렸을 경우 이 카드로 되받아 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쌀 10만t의 추가수출로 연간 50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존스 액트가 폐지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존스 액트가 없어진다면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내 조선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선박시장 규모는 최소 30억달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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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비디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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